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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7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 견인(일명 렉카)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는 D 렉카 차량, 피고인 B은 E 렉카 차량, 피고인 C은 F(2018. 7. 3.경 G로 변경) 렉카 차량을 각각 운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19울산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울산지역 내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각 지역 소방서나 구급차량에 송신하는 현장의 무전내용을 감청하여 교통사고현장을 미리 파악하고, 다른 렉카 차량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견인 업무를 선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말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에서 휴대용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주파수(무허가) 영역대에 맞춘 다음, 그때부터 2018. 2.일자불상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렉카 차량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말경 위 A가 119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보고, 위 ‘I’에서 동일한 휴대용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A에게 부탁하여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주파수 영역대를 맞춘 다음,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렉카 차량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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