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480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1. A1 (69년생, 남), 운전기사
2. A2 (79년생, 남), 유압기사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김용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8. 10. 10.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A2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2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2의 스타렉스 응급차량 뒷좌석 실내등 안쪽에 119 소방본부의 무전주파수를 입력한 무전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감청 장치를 설치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119 소방본부의 응급무전을 불법 감청하여 상호 그 내용을 TRS폰으로 연락하되, 피고인 A2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나들목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1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전철역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감청 후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점, 장례식장에 이송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2는 2008. 8. 12. 18: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응급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1은 2008. 8. 19. 1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응급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각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판사
판사고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