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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10.선고 2008고단480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08고단480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1. A1 (69년생, 남), 운전기사

2. A2 (79년생, 남), 유압기사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김용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8. 10. 10.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A2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2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2의 스타렉스 응급차량 뒷좌석 실내등 안쪽에 119 소방본부의 무전주파수를 입력한 무전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감청 장치를 설치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119 소방본부의 응급무전을 불법 감청하여 상호 그 내용을 TRS폰으로 연락하되, 피고인 A2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나들목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1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전철역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감청 후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점, 장례식장에 이송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2는 2008. 8. 12. 18: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응급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1은 2008. 8. 19. 1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응급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각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

판사

판사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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