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흰색 스타렉스 차량의 실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중순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뒤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경광등 판매업체에서 차량용 녹색 경광등을 위 차량의 외부 천정에 장착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2011. 7. 하순경 부산광역시 북구 E 사무실 인근 길 위의 위 B 차량 내에서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검은색 소형 휴대용 무전기 MARUHAMA RT 540S(일련번호 : 36477)를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망자가 있다는 현장 위치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 및 구조지령을 위 휴대용 무전기의 채널을 소방 전용 무전 채널을 맞추는 방법으로 청취하는 등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가량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및 무전기 사진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광등 장착 등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