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048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1. 곽○○, 기타피고용자
주거 부산 북구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2. 성○○, 회사원
주거 부산 북구
등록기준지 부산 북구
검사
정태원(기소), 정영서(공판)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곽○○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 증 제5 내지 8호, 증 제11 내지 14호, 증 제17 내지 20호, 증 제29 내지 34호를, 피고인 성○○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1 내지 2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곽00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서 이00, 김00, 이00, 성00, 김00 등을 장의운구차 운전자로 고용하여 '○○'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2011. 5.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에 있는 ○○○ ○○동 ○○호에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암호화 해독칩이 내장된 AR8200 무전기(119 망) 1대와 일반 무전기인 IP400, KG659(화재망) 2대 및 광안테나, 스피커, 수신 전용 자동연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3대 등 소방무전을 감청하고 전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일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위 AR8200 무전기의 경우 119 소방본부에서 북구와 강서 지역에 지령하는 주파수 ○○OMHZ와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후, 2011. 5. 초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이○○ 및 김○○로 하여금 장의 운구차량인 부산○○○○호를, 이00 및 성00로 하여금 장의 운구차량인 부산0000호를, 김○○으로 하여금 장의 운구차량인 부산0000호를 각 운전하도록 하고, 이00, 김00, 이00, 성00 및 김○○에게 각 위 상황실에 설치된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지급하여 24시간 동안 상황실 무전을 감청하도록 한 후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점, 장례식장에 이송해 주고, 유족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이OO, 김○○, 이OO, 성○○, 김○○과 모의하였다.
이○○은 2011. 12. 6. 21:00경 부산 북구 ○○○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부산○○○ ○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고, 그 후 이○○과 성○○은 2011. 12. 22. 18:00경 부산 북구 ○○○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부산○○○○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는 등 이○○, 김○○, 이○○, 성○○, 김○○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도합 약 80회 가량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김○○, 이○○, 성○○, 김○○ 등과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각 감청하였다.
2. 피고인 성○○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서 박○○을 장의 운구차 운전자로 고용하여 '○○'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2011. 7.경 자신의 작은 아버지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000에 있는 000아파트 ①동 ①0호에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암호화 해독칩이 내장된 AR8200 무전기(119 망) 1대와 일반 무전기 IC-W32A 1대 및 수신전용 자동연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2대 등 소방무전을 감청하고 전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일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위 AR8200 무전기의 경우 119 소방본부에서 북구와 강서 지역에 지령하는 주파수 ○○OMHZ와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후, 2011.7. 초순경부터 2012.1.3.경까지 장의운구차량인 부산○○○○호를 운전하고, 박○○으로 하여금 장의운구차량인 부산○○○○호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과 박○○은 위 상황실에 설치된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24시간 상황
실 무전을 감청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점, 장례식장에 이송해 주고, 유족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박○○과 모의하였다.
박○○은 2011. 11. 하순 20:00경 부산 북구 000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부산00 ○○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사상구 또는 삼락동쪽에서 이송, 환자는 호흡 맥박 없음, 0000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통보바람'이라는 내용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고, 2011. 12. 초순 13:00경 부산 북구 000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부산0000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0000 PC방 올라가는 계단 노상에 실신, 사망추정, 경인(경찰인력) 인계 귀철(철수)'라는 내용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하는 등 피고인과 박○○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합계 약 100회 가량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각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김○○, 이○○, 김○○, 성○○,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전파관리소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 반성)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판사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