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답 2,2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0, 24~28, 31, 32~40의 각...
이유
기초사실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23. 충북 음성군 D 답 2,208㎡(이하 ‘원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5. 17. 원고 토지에 인접한 충북 음성군 E 전 3,302㎡(이하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토지 인도, 수목 수거, 철목울타리 철거, 컨테이너 수거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0㎡를 점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철골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 지상에 철골조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므로, 위 토지 부분의 인도, 수목의 수거, 철골울타리 철거, 철골조 컨테이너의 수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토지를 침범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7-1~7-4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1~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철망울타리를 설치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 18㎡에 철골조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별지 감정도 표시 40, 24~28, 31, 32~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6㎡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23~40,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6㎡를 인도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32~4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