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평택시 E 잡종지 17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샌드위치판넬구조 모터실 0.6㎡ 및 F 잡종지 1,13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샌드위치판넬구조 및 컨테이너 ㉰부분 창고 14.2㎡, 같은 도면 표시 29, 31, 32, 33, 30,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샌드위치판넬구조 및 컨테이너 ㉱부분 검사소 35.7㎡,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사무실 9.1㎡,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창고 7.7㎡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위 각 건물 부분의 철거 및 위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건물 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평택시 E 잡종지 176㎡, F 잡종지 1,135㎡를 대지로 조성하는데 101,311,980원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7211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1. 23.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