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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5고단19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의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71』

1. 절도 피고인 A은 2015. 5. 29. 01:10 경 청주시 서 원구 D, 2 층에 있는 E 노래방 호수 미 상의 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어울리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4 장, 주민등록증 1 장,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29. 05:05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5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5. 30. 04: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대카드로 합계 4,997,74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554』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 A은 2013. 7. 29. 경 청주시 흥덕구 K 건물 A 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용지의 소속 란에 'L', 직위 란에 ' 주임',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M', 입사 년월일 란에 '2013 년 3월 21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N', 본적 란에 ' 서울시 영등포구 O', 주소 란에 ' 청주시 흥덕구 K 건물 A 동 508호’ 본문 란에 ‘ 상 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타이어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 대출 용도로 사용할 것이니 사무실 명판을 찍어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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