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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1851』

1. 피고인 A은 2015. 2. 6. 03:0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장례식 장 7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누나인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 폰 1대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6. 03:22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J )를 마치 피고인들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316,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5. 2. 6. 06:24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노래 연습장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G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노래방요금 1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부터 1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7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167』

4. 피고인 A은 M과 함께 2015. 4. 4. 01:50 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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