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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495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⑴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5. 2. 14. 23:40경 서울 도봉구 D 앞의 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⑵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2. 14. 23:51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⑴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 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 02:21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5,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44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가. ⑴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 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1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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