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194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월 중순 저녁 무렵 청주시 D에 있는 E 대학교 간호대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02:05 경 청주시 흥덕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어 둔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기어 박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열려 있던 운전석 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계기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하나 신용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분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3. 04:02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CJ 우동 불 볶이’ 등 시가 2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04:19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 해태 호두 마루 홈’ 등 시가 23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