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87] 피고인들은 2013. 1. 17.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기숙사 524호에서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30경 위 F 기숙사 524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17. 14:01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음식대금 3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식대금 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외에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6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3. 1. 17. 14:05경 성남시 중원구 G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D의 사물함 비밀번호와 같은 D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