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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0. 19:00 경부터 23:40 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가 보관하던 국민카드 2 장, 신협 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국민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23:40 경 청주시 서 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제 1 항 피해자의 지인 I 명의로 된 국민카드 1 장을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55 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새마을 금고 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00:30 경 청주시 흥덕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제 1 항 피해자의 조카인 M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카드 1 장을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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