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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4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1.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8. 19.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1.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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