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10. 13. 목포시 C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의 기와시공 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원으로 하고, 2013. 11. 20. 전남 해남군 D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의 기와시공 공사를 공사대금 6,300,000원으로 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3.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총 공사대금 10,100,000원의 기와시공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변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3. 12. 3. 무렵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 1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