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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1.13 2014가단1692
건물인도 및 지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18,800원 및 2014. 10. 16.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5. 26. 이전부터 위 건물을 주거 등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의 2014. 5. 26.부터 2014.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는 818,800원, 2014. 10. 16. 이후의 임료는 월 174,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6.부터 2014. 10. 15.까지의 임료 상당 818,800원 및 2014. 10. 1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인 월 174,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 주장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피고는 1994. 10. 18. 위 창호공사를 완료한 뒤 D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1994. 6.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해서 6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채권은 늦어도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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