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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53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위에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사실, 피고는 2009.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관련하여 ‘차용금액에 한해서’ 20,000,000원을 2010. 1. 10.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내지 공사대금의 차용금으로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레미콘 대금으로 3,911,600원 및 시멘트를 타설하는 펌프카 대금으로 5,500,000원, 장비대금으로 6,500,000원을 직불 처리하여 합계 15,911,6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레미콘 대금으로 3,911,600원 및 시멘트를 타설하는 펌프카 대금으로 5,500,000원, 장비대금으로 6,500,000원을 직불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급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이 사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고, 가사 공사대금채권이 아닌 차용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인데 어느 모로 보나 위 채권은 시효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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