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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25866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제5층 제5-6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52조는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8. 7.부터 2012. 1.까지 부과된 관리비와 연체료의 합계는 4,316,740원(=관리비 1,606,030원 + 미납 연체료 2,635,180원 + 후 연체료 75,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관리비와 연체료의 합계 4,316,740원 및 그 중 관리비 1,606,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로부터 3년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관리비와 연체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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