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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2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에서 2014. 6.경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경기 연천군 B, C 임야 중 3,473㎡ 부분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을 정리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안내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1. 불법산지전용 면적조서

1. 지적도 등본

1. 산지전용허가 취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하기 전 이 사건 임야의 현황과 피고인이 실제 입목 훼손을 한 바 없는 점, 사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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