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9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연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경 준보전 산지인 경기 연천군 B에서, 위 지 번을 포함한 면적 합계 2,200㎡ 인 임야의 흙을 파거나 쌓고, 경사면을 깎은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안내도), 위치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 대장 및 임야도 보전 산지 유무 피해면적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 문 후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