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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0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제주시 G 임야 24,368제곱미터 중 3,853제곱미터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납골당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 관리,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 자금관리,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피고인 C는 D의 관리이사로서 공사현장 관리, 공사 진행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D은 묘지관련시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제주시 G 임야 24,368제곱미터 중 9,800제곱미터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봉안탑 등 묘지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삼나무 등 입목 약 500주를 제거하고, 평탄작업 등을 함으로써 복구비 12,244,703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지전용하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항공사진 1부, 인허가 개요 및 불법산지전용, 사진대장 1부, 위성사진 1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부, 산지구분내역 1부, 토지대장 1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수사보고서(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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