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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C 등 임야 5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 소유인 제주시 E 임야 3,907㎡, F 임야 3,570㎡, G 임야 3,326㎡, H 임야 1,345㎡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I 임야 6,760㎡에서, 실버타운 9개 동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잡목제거, 토지 지반 정리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 J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생육 중이던 잡목을 제거하게 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대에 대해서는 암반제거, 경사도가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외부에서 반입해 온 흙을 토설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5필지 임야 합계 18,908㎡ 중 3,585㎡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나. K 등 임야 5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제주시 K 임야 2,450㎡, L 임야 473㎡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M 임야 7,633㎡, N 임야 198㎡, O 임야 2,754㎡에서, 조경수를 식재하고 산책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피고인 A은 잡목제거, 토지 지반 정리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 J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생육 중이던 잡목을 제거하게 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대에 대해서는 토지를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해 온 흙을 토설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게 하는 등 위 5필지 임야 합계 13,508㎡ 중 3,34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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