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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6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종중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경기 연천군 C 임야 내에 적치되어 있던 현무암 암석 중 약 90톤을 2018. 6.경 1일, 2018. 7.경 2일, 2018. 8.경 2일 등 총 5일에 걸쳐 굴삭기를 이용해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안내도), 위치도(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대장

1. 현장사진(반출전후 비교)

1. 수사보고서(판결문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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