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돌을 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가 높은 땅의 경사면을 깎아 내리는 방법으로 최대 높이 8.7m 가량을 절토하고, 성토 및 석축을 설치하여 2,614㎡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임야 2,552㎡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