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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6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20,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화(이하 ‘피고 국화’라고 한다)가 광주 서구 A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엠디건설(이하 ‘피고 엠디건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시공자로 참여하였다.

나. 원고가 2015. 4.부터 2017.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126,500,373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중 자재대금으로 78,78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은 47,720,3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엠디건설의 발주에 따라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 국화는 자재대금 지급 보증인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원고와 피고 국화 사이의 거래일 뿐 원고와 피고 엠디건설 사이에는 자재공급계약이나 거래가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엠디건설에게 2016. 1.부터 2017.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매월 미결제 내역서를 보냈을 뿐 아니라 피고 엠디건설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엠디건설의 현장대리인(소장)으로 근무한 B이 이 사건 자재는 원고와 피고 엠디건설 사이의 거래이고, 그 자재대금에 관하여 피고 국화가 지급보증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2015. 8. 18.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국화가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피고 엠디건설이 확인한 자재대금 지급보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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