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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098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성구 D현장(이사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내 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2015. 4.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E은 2015. 4.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할 가구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E은 2015. 6. 1. 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자재대금 직접지불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E에 매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원고가 E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피고, E, 원고의 확인 하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

E은 피고가 E에 지급할 기성금 중에서 자재대금(4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다

(기지급액 제외). 다.

피고는 위와 같이 2015. 4. 1. E에 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매달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에 2015. 4.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직불약정이 체결되자, 피고는 2015. 5. 기성고부터 E이 공사를 중단한 2015. 9.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342,450,608원을 원고에게 위 기간에 공급된 자재대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E은 원고 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피고와 E, 이들 공급업체들 사이에서도 2015. 6. 1. 이 사건 직불약정과 같은 내용의 직불약정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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