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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19가단8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59,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G의 주문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갱폼 등 자재를 공급하였고, G은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자재대금 합계 82,859,854원에 대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사를 그만두었고, 원고는 피고나 F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 피고의 이사라고 하면서 피고의 법인명의,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를 공급받은 점, ② 원고는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F도 G을 피고의 직원으로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겼고, 공사대금도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자 F에서 피고 측에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대금을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G을 현장소장으로 두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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