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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12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물, 건재, 공구 등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에게 1,831,72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2016. 6. 30. 피고를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경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D의 소개로 E건설의 F을 알게 되었고, E건설을 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6. 7. 15. E건설 F으로부터 2016. 7. 납품한 자재대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F으로부터 위 자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계속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고, E건설을 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6. 8. 12.에도 F으로부터 4,000,00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의 대리인인 D의 요청으로 2016. 8. 2.부터 2016. 10. 18.까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9,587,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7.경 D의 소개로 E건설의 F을 알게 되었고, E건설을 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6. 7. 15. E건설의 F으로부터 2016. 7.경 납품한 자재대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E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6. 8. 12. F으로부터 4,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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