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말 1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헤어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렇게 하면 니가 나를 싫어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3:00경 광주 광산구 F빌딩 4층 비상구 앞 계단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신고하던가, 너가 나를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20:08경 전남 순창에 있는 동계면 예비군 중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끝날 일 아니냐”라고 말한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끈으로 목을 맨 사진 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