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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합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3. 2.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7. 9.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지하철에서 우연히 피해자 B(13세), C(13세), D(14세), E(13세)을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손으로 주물럭거려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06:00경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게 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10. 7. 07:00경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게 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볼에 2~3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4. 0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게 하고,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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