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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806
특수협박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에 모여 자주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10. 26. 13: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형은 부모도 없냐 왜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라며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피해자에게 “너 기다려, 개새끼야!”라고 말한 후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을 가지고 나와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위 식당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4:00경 ~ 15:00경 경기동두천경찰서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위 D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야, 너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식칼)

1. 현장사진, 관련사진(피해자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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