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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자신의 선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01:40경부터 04:00경 사이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8. 10. 8. 0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다가(증거기록 89면) 피해자를 데리러 갔으며, 피해자는 G센터에서 피고인과 04:00경 헤어졌다고 진술(증거기록 23면)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에 광주 광산구 C O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로체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12. 0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이동하여 위 OO아파트 주차장에 이르자 “딱 한번만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젖꼭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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