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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하순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의 몸을 잡아 거실 소파 위에 눕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 무렵 내지 2013. 6. 초순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그 곳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6. 23:00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캠핑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배우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음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2. 10. 광주 광산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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