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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9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2016. 4. 초순경부터 사귀는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과거 남자와의 성관계 등을 물어보며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6. 6. 8. 23:00경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전에 사귀던 남자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00:00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해안가 정자에서, 피해자와 정자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반적인 과거 남자들에 대하여 말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던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날 무시하는 거냐"라고 화를 내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너가 나를 매번 폭행을 하는데 나를 부수고 끝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왼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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