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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8가단16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8. 18.경 원고에게 2014. 7. 17. 4,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가 상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위 4,1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4. 7. 17.경(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00만 원은 2015. 8. 15.경(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100만 원을 2015. 12.말 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

경 교부하였음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그 중 1차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차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3차 대여금 1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5%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 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법 소정의 연 6%를 초과하는 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2018. 11. 9.부터 2019. 1. 16.까지 원고에게 50,108,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1. 9. 108,000원을, 2019. 1. 6.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변제금을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2018. 11. 9.자 변제금 108,000원은 각 대여금의 이자액수에 비례하여 그중 60,568원은 1차 대여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연 6%의 이자 5,181,369원 중 60,568원에, 45,426원은 2차 대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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