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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1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0,513,051원 및 그 중 6,024,784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의 주장 ① 원고 B은 피고에게 2011. 1.경 2,000만 원을 연 36%(월 60만 원)의 이자로 대여하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1. 12.경 2,000만 원을 연 24%(월 40만 원)의 이자로 대여하면서(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자를 받는 대신 피고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위 원고가 가입한 계(피고가 계주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계의 계금(2,740만 원) 수령일에 계금 중 2,5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 ③ 원고 B은 2012. 6. 20.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계(월 150만 원씩 20회 납입)에 가입하면서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1, 2, 3차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합계 15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계금으로 3,440만 원을 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 3차 각 대여원리금과 계금의 합계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1, 2차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자매지간인 관계로 이자지급 약정은 없었으며, 원고 B이 받아야 할 1차 계금은 2,74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B이 2011. 1. 2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12.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이 피고에게 1차 대여금을 대여하기 전까지는 계불입금 전액인 120만 원을 납입하다가 1차 대여금을 대여한 다음 달부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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