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 D(2019. 2.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망인의 차용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분 1/2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 6. 3.자 대여금(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원금 3,000만 원 중 변제되지 아니한 2,000만 원, 약정이율 월 1%, 변제기 정함 없음, 지연손해금 2014. 8. 1.부터 2014. 6. 29.자 대여금(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 원금 300만 원, 약정이율 월 1%, 변제기 정함 없음, 지연손해금 2014. 8. 1.부터 2015. 5. 7. 및 같은 해
5. 8.자 대여금 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하고, 1차 대여금 및 2차 대여금과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원금 550만 원, 약정이자 없음, 변제기 정함 없음, 지연손해금 2015. 5. 9.부터
나. 피고들 공통사항 - 원고는 2010년 2월경 망인과 협의하여 망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 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또한 소비대차계약이 없는 허위 채무일 것이다.
- 설령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1차 대여금에 관하여 - 설령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용한 원금은 1,100만 원 뿐이고 나머지 1,900만 원은 대여되지 않았으며, 이자 약정도 없었다.
- 위 1,100만 원은 망인이 이를 전액 변제하였고, 설령 전액 변제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2차 대여금에 관하여 - 설령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 약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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