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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11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19. 12.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처인 C은 2009. 7. 2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7.2%로 정하여 2015. 2. 28.까지 차용한다.

’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고, 2009. 12. 2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2%로 정하여 2015. 5. 31.까지 차용한다.

’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한 사실, 원고가 C에게 1, 2차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 C은 그 중 1차 대여금에 대한 2018. 6.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2018. 8. 2.경 원고에게 C의 1, 2차 대여금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8. 8. 13.경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1, 2차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약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의 원금 및 1차 대여금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차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9. 12. 23.부터의 각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보석 매장 중 일부를 사용하는 대신 2차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C이 1차 대여금 중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루벌라이트 반지를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담보채무인 1, 2차 대여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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