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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88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이자 1 2008. 10. 15 4,000,000 월 2% 2 2008. 11. 17. 3,500,000 월 2% 3 2008. 11. 21 4,500,000 월 2% 4 2008. 12. 3. 8,000,000 월 2% 5 2008. 12. 24. 3,000,000 6 2009. 1. 15. 500,000 7 2009. 3. 12. 270,000 8 2009. 3. 18. 4,000,000 9 2009. 3. 25. 1,900,000 10 2009. 3. 31. 500,000 11 2009. 4. 4. 150,000 12 2009. 7. 15. 300,000 합계 30,620,000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2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각 대여금을 순번에 따라 ‘ 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8. 10. 15. 80,000원, 2008. 11. 17. 80,000원, 2008. 12. 15. 80,000원,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8. 11. 17. 60,000원, 2008. 12. 22. 60,000원, 3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8. 11. 24. 80,000원, 2008. 12. 22. 80,000원, 4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8. 12. 8. 1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6.경부터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530,000원[= 1차 내지 12차 대여금 합계 30,620,000원 1차 대여금에 대한 2009. 1. 15.부터 2014. 6. 14.까지의 이자 5,200,000원(= 4,000,000원 × 월 2% × 65개월) 2차 대여금에 대한 2009. 1. 17.부터 2014. 6. 16.까지의 이자 4,550,000원(= 3,500,000원 × 월 2% × 65개월) 3차 대여금에 대한 2009. 1. 21.부터 2014. 5. 20.까지의 이자 5,760,000원(= 4,500,000원 × 월 2% × 64개월) 4차 대여금에 대한 2009. 1. 3.부터 2014. 6. 3.까지의 이자 10,400,000원(= 8,000,000원 × 월 2% × 65개월)] 및 그 중 1차 내지 4차 대여금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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