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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3693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C의 금전거래 내용과 피고의 연대보증(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에게, ① 2008. 1. 11. 1억 원을 이율 월 2부(2009. 8.부터 월 1.5부로 변경)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② 2009. 9. 25. 2억 원을 이율 월 1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2010. 7. 19.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1. 19.까지, 이율 월 1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2010. 12. 1. 3,000만 원, 2011. 1. 31. 2,000만 원, 2011. 7. 20. 1,000만 원, 2012. 1. 5. 2,000만 원, 2012. 1. 31.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억 원은 1차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 등과 피고의 관계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은 D의 형이고, 피고는 E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 C이 원고에게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08. 2.부터 2009. 7.까지 월 2부로 계산한 200만 원씩을, 2009. 8.부터 2011. 1.까지 월 1.5부로 계산한 150만 원씩을 매달 송금하였다.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09. 10.부터 2011. 1.까지 월 1부로 계산한 200만 원씩을 매달 송금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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