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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07 2019나102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는 김제시 C 지하에 D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이하 위 시설을 ‘이 사건 우수저류시설’,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추진하였고, 2012. 12. 5.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 총공사금액은 11,671,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고,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681,393,600원,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 공사기간 2012. 12. 27.부터 2013. 10. 22.(이후 2013. 12. 2.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 공사부기금액은 7,537,781,000원, 총공사기간은 2012. 12. 27.부터 2014. 8. 18.까지(총 600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각 차수별 계약은 ‘이 사건 제 차 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별계약으로 제3차 공사계약까지 체결하였다. 각 차수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변경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최종 변경 이후 총준공일은 2014. 7. 31., 총공사금액은 8,083,250,000원으로 정해졌다. 구분 계약일자 부기된 총준공일자 착공 및 준공일(차수별) 계약금액(원) 최초계약 2012. 12. 26. 2014. 8. 18. 2012. 12. 27. ~ 2014. 8. 18. 7,537,781,000원 1차분(3회 변경) 2012. 12. 26. 2014. 8. 18. 2012. 12. 27 ~ 2013. 12. 2. 3,681,393,600원 2차분(4회 변경) 2013. 2. 28. 2014. 8. 18. 2013. 3. 28. ~ 2014. 4. 9. 1,902,490,000원 3차분(3회 변경 2013. 12. 30. 2014. 7. 31. 2013. 12. 31. ~ 2014. 7. 31. 2,499,366,400원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이 사건 공사의 주요 시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날짜 내용 2012. 12. 27. 공사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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