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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7나20587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줄의 “별지1”을 “별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줄 “이 사건”부터 제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위 각 차수별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 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은 ‘ 차수 계약’이라 하고, 해당 차수 계약별 공사는 ‘ 차수 공사’라 하며, 차수별 계약의 변경계약을 지칭하는 경우 ' 차수 회 변경계약'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원 약정공사기간 연장 기간 대금수령일 착공일 준공일 총괄계약 최초 2010. 12. 30. 39,811,859,951 2010. 12. 31. 2013. 12. 30. 1회 2012. 6. 26. 41,061,000,000 변경 없음 2회 2013. 5. 2. 41,180,000,000 변경 없음 3회 2013. 12. 30. 변경 없음 2014. 7. 31. 4회 2014. 7. 9. 변경 없음 2014. 8. 19. 5회 2014. 8. 18. 42,010,000,000 2014. 9. 6. 6회 2014. 9. 5. 41,847,000,000 2014. 10. 16. 1차수 계약 최초 2010. 12. 30. 5,900,000,000 2010. 12. 31. 2011. 12. 30. 183일 2012. 6. 28. 1회 2011. 12. 28. 변경 없음 2012. 6. 30. 2회 2012. 6. 26.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차수 계약 최초 2011. 3. 29. 6,880,000,000 2011. 3. 29. 2012. 3. 27. 174일 2012. 9. 27. 1회 2011. 12. 28. 변경 없음 2012. 7. 29. 2회 2012. 6. 26. 변경 없음 변경 없음 3회 2012. 7. 27. 변경 없음 2012. 9. 17. 4회 2012. 9. 14. 6,384,000,000 변경 없음 3차수 계약 최초 2012. 3. 9. 5,227,000,000 2012. 3. 12. 2013. 5. 5. 0일 2013. 5. 27. 1회 2012. 6. 26.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회 2013. 4. 15. 변경 없음 변경 없음 3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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