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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5가합557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472,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9. 4. 5.까지는 연 6%, 2019. 4.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수급 비율 원고 90%, B 10%)를 구성하여 2004. 10. 5. 피고와 C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 금액 106,036,000,000원, 착공일 2004. 10. 7., 총 공사 기간 1,80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08. 2. 18. 계속비 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에도 6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변경 내역 및 준공 기한 변경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종류 구분 계약일 준공일 준공 기한 변경 사유 장기 계속 계약 1차 최초 2004. 10. 5. 2004. 12. 31. (총 준공일 : 2009. 9. 10.) - 2차 최초 2005. 2. 2. 2006. 1. 8. (총 준공일 : 2009. 9. 10.) - 3차 최초 2006. 2. 15. 2007. 1. 19. (총 준공일 : 2009. 9. 10.) - 4차 최초 2007. 2. 13. 2008. 1. 18. (총 준공일 : 2009. 9. 10.) - 변경 2007. 12. 20. 2007. 12. 28. (총 준공일 : 2010. 12. 31.) - 계속비 계약 5차 최초 2008. 2. 18. 2010. 3. 31. - 변경 2008. 12. 18. 2012. 5. 27. 설계변경(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 물가 및 현지여건 반영에 따른 변경) 2009. 12. 14. 2012. 12. 24. 미기재 (변경설계서에 의함 - 물가상승비 반영 및 기타 현지여건에 의한 변경 등) 2010. 12. 30. 2012. 12. 24. (준공 기한 변동 없음) 2011. 12. 19. 2013. 11. 29. 설계변경(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 및 설계서 상호모순) 2013. 6. 25. 2015. 1. 1. 설계변경 2013. 12. 16. 2015. 1. 1. (준공 기한 변동 없음)

라. 원고는 2014. 12. 10. B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기간 연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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