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5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5. 14. C 일원에 배수지, 관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D배수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E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1차 계약금액을 3,600,000,000원으로, 1차 공사기간을 2013. 6. 17.부터 2014. 2. 11.까지로 하되, 총공사부기금액을 9,271,114,000원으로, 총공사기간을 2013. 6. 17.부터 2015. 6. 16.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계약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총괄계약’이라고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을 ‘1 내지 6차 공사계약’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 내지 6차 공사계약 및 각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은 최종적으로 총공사금액은 119억 9,920만 원, 총공사 준공기한은 2016. 8. 27.로 변경되었다. 구분 변경횟수 계약일 계약금액(원 착공일 준공예정일 변경 내용 총괄계약 최초 2013. 06. 11. 9,271,114,000 2013. 06. 17. 2015. 06. 16. 1회 2013. 12. 26. 9.382.114.000 2015. 06. 16. 1차분 1차 변경계약에 부기 2회 2014. 01. 23. 9.382.114.000 2015. 12. 03. 1차분 2차 변경계약에 부기 3회 2014. 07. 08. 9,880,974,000 2015. 12. 03. 1차분 3차 변경계약에 부기 4회 2014. 07. 24. 9,880,974,000 2016. 03. 25. 1차분 4차 변경계약에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