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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합538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신성건설에게 385,987,446원,

나. 원고 주식회사 평광건설에게 15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설공사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 IC와 고덕로 훈련원 사거리를 잇는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조달청을 통한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지분율은 원고 주식회사 신성건설 51%, 원고 주식회사 평광건설 25%, 원고 주식회사 대우종합조경 24%이고, 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여 그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8,658,4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4.까지(공사기간 60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괄 및 제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괄 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수 계약’이라 한다

). 나. 차수별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공사를 공정 및 시기별로 5차로 나누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차수별 계약은 아래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금액이 일부 변경되었다. 공사 차수 계약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차수별) 총계약금액 비고 1차 최초 계약 2012. 7. 27. 2012. 8. 2. ~ 2013. 8. 1. (총 공사기한 2014. 3. 24.) 1,000,000,000 18,658,400,000 1회 변경 2013. 7. 22. 2012. 8. 2. ~2013. 12. 31. (총 공사기한 2014. 3. 24.) 1,000,000,000 18,658,400,000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2회 변경 2013. 12. 27. 2012. 8. 2. ~ 2013. 12. 31. (총 공사기한 2014. 3. 24. 995,714,000 18,161,000,000 물량 증감으로 인한 계약 변경 2차 최초 계약 2013. 6. 19. 2013. 7. 1. ~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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