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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20039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852,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12. 21. 4,718,900 2011. 1. 28. ~ 2013. 2. 28. 387/51 3차 총괄계약변경계약 2012. 12. 21. 21,913,728 2009. 3. 16. ~ 2014. 12. 31. 2,116/651 2회 변경 2013. 2. 28. 4,718,900 2011. 1. 28. ~ 2013. 4. 3. 421/33 5차 차수계약 2013. 4. 12. 3,759,282 2013. 4. 15. ~ 2014. 1. 28. 288 1회변경 2013. 12. 11. 3,721,200 2013. 4. 15.~ 2014. 1. 28. 288/0 4차 총괄계약변경계약 2013. 12. 11. 21,819,866 2009. 3. 16. ~ 2014. 12. 31. 2,116/651 2회변경 2013. 12. 20. 3,263,500 2013. 4. 15.~ 2014. 1. 28. 288/0 6차 차수계약 2014. 2. 7. 5,365,966 2014. 2. 10. ~ 2014. 12. 31. 324 1회변경 2014. 12. 24. 5,466,031 2014. 2. 10. ~ 2015. 3. 17. 400/76 5차 총괄계약변경계약 2014. 12. 24. 21,919,931 2009. 3. 16. ~ 2015. 3. 17. 2,192/76 절대공기 반영으로 인한 금차 준공기한 연장 2회변경 2015. 2. 13. 5,466,031 2014. 2. 10. ~ 2015. 5. 1. 445/45 6차 총괄계약변경계약 2015. 2. 13. 21,919,931 2009. 3. 16. ~ 2015. 5. 1. 2,237/45 과업 재착수에 따른 준공기한 변경 * ‘계약금액’은 총괄 계약의 경우 총 공사금액, 차수별 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이고, ’공사기간‘은 총괄계약의 경우 총 공사기간, 차수별 계약의 경우 차수별 공사기간이다.

2)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고, 피고에게 완성된 시설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의 간접공사비 청구 1)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이 797일 연장됨에 따라 633,359,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5. 5. 7.'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중(2009. 3. 10. ~ 2015. 5. 1.)에는 원고로부터 계약내용 변경 기간 연장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조정요청 문서의 접수 시점이 공사 준공일로서 "국가하천 등 하천사업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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