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매매행위의 무효와 자주점유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가.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고 1이 1958.9.30 동대구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행위가 논지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이 이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는 이유가 위 동대구 세무서장과 피고 1과의 매매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의 등기로 인한 시효 취득이라고 판단한 이상 위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피고 1이 자주 점유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위 매매가 무효이고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10년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이유모순이 될 수 없고, 또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다는 것을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 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갑 7,8호증과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 1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