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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21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답 420㎡에 관하여 2016. 8.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3. 26. D농협을 흡수 합병하였다.

나. 합병 전 D농협은 영천시 E에 있다가 1978년경 F 건설로 그 소재지가 수몰되면서 영천시 C 답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H, I, J, K, L, M 토지로 이전하여 그 지상에 사무실 2동과 창고 2동을 신축하고 1979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합병 전 D농협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N간이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과세관청은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면세 처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8. 1. 12. O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미등기 토지이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피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996. 8. 25.부터 2016. 8. 25.까지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거나 불법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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