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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5.1.(871),870]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인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정주시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때(1933.6.7.)에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그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토지의 지목이 1933.6.7.에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정읍군이 그 토지를 지목변경일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읍군의 위 토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 토지를 도로부지로 1933.6.7.이래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그러한 경우에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그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4.1.31. 선고. 83다615호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자주점유를 부정하려면 적극적으로 피고의 점유권원이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위 판례에 반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 박정옥, 동 박정순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물리치고 동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위 이유만으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인수는 1986년경에 원고 박정순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지분의 일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원고로 참가하였으나 그 토지가 50여년전부터 정주시 번화가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음이 원심인정과 같으므로 그 지분의 취득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그 거래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 심리한 연후에 동 원고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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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6.14.선고 88나568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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