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30.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의 왼쪽에 설치된 좁은 보도를 서영대학교 방면에서 운암주공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토바이가 통행하면 안되는 보도이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9세)이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로 통행하지 말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3.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지적공사 앞 일방도로인 2차로의 2차로를 경신여고 방면에서 금파공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11,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