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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진주횟집’ 앞 도로를 해군작전사령부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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